환경공단 실시간 사이트 운영
경남도, 홍보·특별점검 나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짐에 따라 경남도는 한국환경공단 운영 실시간 정보 제공 사이트(www.airkorea.or.kr)를 안내하고, 봄철 특별점검 대책을 내놨다.

자신이 있는 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궁금하면 이 사이트 '우리 동네 대기질' 창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의 농도를 알 수 있다.

22일 오후 3시 50분 도청이 있는 '사림동'을 검색한 결과, 가장 인접한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 측정소가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대별로 나왔다. 우선 미세먼지(PM10) 농도는 56㎍/㎥로 보통(81 이상 나쁨·151 이상 매우 나쁨)이었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3㎍/㎥로 같은 보통(51 이상 나쁨·101 이상 매우 나쁨)이었다.

도는 이와 함께 고황유 불법 사용,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 등 미세먼지 3대 요인을 가진 172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 계획을 내놨다. 오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내 전 시·군과 함께 하며, 특히 주물 관련 업체, 철강업·금속제품제조업 등 미세먼지 대기 배출 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고황유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관리·운영,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와 함께 황 성분이 높은 불법유류 사용에 대한 성분검사를 병행한다.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방진벽·방진막(망) 설치 적정, 살수시설 설치·운영, 세륜·측면살수 시설 설치·운영,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와 집진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환경민원 발생사업장, 농촌 등 생활주변 소각현장, 건설공사장의 폐비닐·생활쓰레기·폐목·폐자재 불법 소각 여부를 점검한다.

고황유를 불법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공급업체에 회수 명령과 함께 1000만 원의 과태료를, 사용업체는 사용금지 명령과 함께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위반 정도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부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불법소각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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