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사진) 의원이 철새로 말미암은 가축 전염병(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일정구역, 축산 관계시설로부터 일정구역만 축산업 허가 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철새군집지역을 추가해 근방 3㎞ 이내에서 닭·오리 사육을 금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AI 주요 원인으로 철새가 계속 지목됐음에도 예방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었다"며 "가축 전염병은 확산이 빨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본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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