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2017년 학교체육 기본방향 살펴보니
'1인 1스포츠 생활화' 평생 동반자 학교서 찾는다
전담교사 배치클럽 활성화 추진 여학생 참여 독려
최저학력제 확대 미달 학생은'e-school'활용
학부모 부담 절감, 비위 드러나면 교기 지정 취소

올해 경남학교체육 목표는 '학교체육 내실화'와 '학교운동부 투명성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4일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2017 학교체육 기본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서 도교육청은 1인 1스포츠 생활화를 통한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체육을 목표로 하고, 학교체육교육의 질 향상, 스포츠클럽 활성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지원,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등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도교육청 한지균 체육건강과 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체육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일선학교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달라지는 경남학교체육의 방향을 살펴본다.

지난 14일 열린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기본방향 설명회' 모습. /경남교육청

◇학교체육 내실화 = 체육수업 내실화가 강화된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주당 3시간, 중학생은 272시간, 고등학생은 6학기 이상 체육수업을 편성해야 한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체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1110달리기(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달리기)와 줄넘기 달인, 체력 통지표 발송 등을 통해 학생 체력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수업 지도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을 담당할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학생이 평생 즐길 수 있는 한 가지 이상 운동을 습득하도록 1인 1스포츠를 권장한다.

모든 학생이 1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규모와 여건 등을 고려해 5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전교생이 참여하는 교내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운영하는 시범학교 18곳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서 우승한 의령여고 농구부. /경남도민일보 DB

학생들이 체육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할 기회 확대를 위해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를 지정·운영하고, 중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 토요스포츠 강사를 확대키로 했다.

초등학생의 생존(안전)수영 교육을 3~5학년으로 확대하고, 여학생 체육활동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엘리트체육에서 생활·평생체육으로 패턴이 바뀜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의무화해 학생부종합전형에 학생체육활동실적도 기재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성적 일정 수준 안 되면 운동선수 생활 못 한다 = 올해부터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가 도입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부터 시범 운영한 최저학력제가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 선수는 각종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등 운동선수로서의 생활이 어려워진다. 단 올해 열리는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은 제외된다.

지난해 전국체전서 마산용마고 야구부를 응원하는 학부모. /경남도민일보 DB

초등학교 선수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소속 학교 해당 학년 평균 성적의 50%, 중학생은 40%, 고등학교 선수는 국어, 영어, 사회 3개 과목 성적이 해당 학년 평균의 30%를 넘어야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만약 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하는 학생이 국어 과목에서 학기말 고사 학년 평균 70점의 50%인 35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e-school'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참가가 허용된다.

'e-school'을 통해 대회 출전 제한을 해제하려면 중학교는 교과별로 12시간, 고등학교는 20시간 이상의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출결, 학습정도 등을 학교장이 확인해야 전국 대회 참가가 가능하다.

학생 운동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회 참가횟수도 연 2~4회로 제한된다.

초중고 주말리그를 치르는 남자축구는 주말리그 외에 방학기간을 포함해 연간 2회 이내로만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대회 일수가 1∼2일에 불과한 육상, 체조, 수영, 씨름 등 13개 종목은 4회 이하, 정구, 탁구, 역도, 복싱, 빙상 테니스, 핸드볼 등 41개 종목은 연간 3회 이하로 참가 횟수가 제한된다.

다만, 체육특성화고인 경남체고는 체고대항대회 참가로 참가 횟수를 1회 추가했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학교운동부 합숙소 운영이 전면 금지되며,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학교회계에 맡겨 운영해야 한다.

◇학교운동부 투명성 강화 = 도교육청은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등수를 기록하지 못하는 데는 학교운동부 문제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운동부 외부청렴도는 지난해 5.07점으로 전국 평균인 6.53점보다 크게 낮았다. 부패지수 가운데 부패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과 금품이나 향응 등 편의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도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도교육청은 재정확보가 어려운 단체 종목이 학부모에 예산을 의존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먼저, 학교운동부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학교발전기금회계에 맡겨 운영하고, 지도자의 급여도 투명하게 관리토록 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동부 운영경비는 반드시 학교회계에 편입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법인카드로 사용토록 했다.

또, 학교운동부 운영명세를 공개하고, 지도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각종 비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금품이나 향응 수수, 부정한 회계처리, 부정선수 출전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감사를 요청하고,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운동부가 있는 학교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1단계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 교기 지정 취소도 하게 된다. 지도자는 파면하고, 도내 지도자로는 근무하지 못하도록 채용을 막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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