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조건인데 한쪽만 불허
청년 창업자 수천만 원 날릴 판…일관성 없는 행정, 불신 자초

청년 창업자가 함안군 칠원면 광려천 변에 커피전문점을 준비했다가 '행정 미숙' 탓에 수천만 원을 날릴 처지다. 결국 '담당 공무원 변동에 따른 오락가락 행정'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행정'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함안군 설명에 따르면 칠원읍 광려천 변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함안군 계획관리 조례'에 따라 '국가하천·지방하천 양안 중 해당 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집수구역'에서는 커피전문점·식당과 같은 휴게음식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광려천 주변 곳곳에는 음식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왼쪽 광려천에서 10m 가량 떨어진 곳에 커피전문점 허가를 신청한 건물,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이미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식당들이 자리하고 있다. /남석형 기자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2010년께 법 개정으로 그 이전 허가받은 음식점은 계속 영업할 수 있고, 신규 허가만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몰랐던 구모(여·24) 씨는 지난해 7월 광려천에서 불과 10m가량 떨어진 곳에 커피전문점 영업 신청을 했다가 허가받지 못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바로 옆 음식점 두 곳은 허가받아 현재 영업 중이다. 그 배경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환경위생과에서는 "당시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다"며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계장은 "상황을 좀 더 알아봐야 한다"고 했고, 과장 역시 "당시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직접 얘기 듣는 수밖에 없었다. 당시 담당자는 전화통화에서 "하수 문제 때문에 광려천 변 100m 내 영업 제한을 두고 있다. 당시 음식점 두 곳 신청이 들어와 현장을 꼼꼼하게 살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음식점 건물은 하수시설을 하천 변 아닌 뒤쪽으로 쭉 두고 있었다. 이에 오염 없는 자연정화가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즉, 법적 제한 취지가 하천 오염 방지에 있는데, 두 음식점은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융통성 있게 허가했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커피전문점 건물은 하수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 이곳 건물주는 "애초 광려천 쪽으로 정화처리를 하려다 문제 될 수 있다고 해서 반대쪽, 그러니까 식당 건물이 배출하는 똑같은 곳으로 돌려서 설치했다"고 했다. 즉, 커피전문점과 식당은 하수처리문제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구 씨는 지난해 허가신청 때 "군에서 식수공급 문제만 해결하면 허가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8개월 이상 개업 준비를 했고, 각종 기기구매·인테리어 등에 이미 3000만 원을 들였다고 한다. 지금에서야 허가할 수 없다는 군 통보에 그 돈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당시 담당자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커피전문점 신청) 민원인이 막무가내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검토는 해보겠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즉 '검토 뜻'을 구 씨가 구두 약속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8개월 사이 담당 과장·계장·실무자가 바뀌면서, 군은 이제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같은 사안을 두고 담당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 접근법이 달랐고, 똑같은 조건에서 한쪽은 허가, 한쪽은 불허라는 모순된 결과를 낳았다. 이 때문에 애꿎은 청년 창업가만 큰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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