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은 사기 등 범행 부인

농아인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복팀 간부들이 혐의를 시인했다.

22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판사 송종선)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행복팀 간부 7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전 총책(48) 측은 "2012년 12월 다른 사건으로 구속 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행복팀 결성을 잘 모른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 변호인은 농아인들에게 수익금을 몇 배로 준다고 하고 돈을 투자하도록 한 데 대해 "맹목적인 믿음으로 한 것이다. 반성하고 있다"며 "개인적인 이득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복팀 '실질적 관리·운영자'로 지목돼 따로 기소된 총책 ㄱ(44) 씨 사건은 형사3단독(판사 이병희)에서 진행 중이다. 그는 사기와 함께 유사수신행위, 범죄단체조직과 활동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간부들은 그를 '높으신 분'이라고 불렀다.

간부(여·46) 측 변호인은 "ㄱ이 농아인을 위해 돈을 모으라고 한 것을 믿고 지시에 따라 한 것이다. 그를 설득해서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사를 했던 경찰은 이번 사기사건 피해자 500명, 피해규모가 2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었다.

한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 회복'이 핵심이라며 "재원이 중요한데 투자·편취금이 ㄱ에게 귀속돼 있는데 피해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ㄱ 사건 재판부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행복팀 간부 7명과 ㄱ의 사건 병합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행하면서 검토해보자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 3명도 방청했다. 내달 17일 잡힌 다음 재판부터 피해자와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