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농식품부 공무원 '뇌물수수'·의령군의원 '사기'혐의

보조금사업에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대표로부터 리스 외제차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현직 의령군의원도 기소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버섯 보조금 사업비리 수사를 벌여 뇌물수수 혐의로 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ㄱ(55) 씨와 업무상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농업회사법인 대표 ㄴ(36)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버섯사업을 담당했던 ㄱ 씨는 영남버섯배지원료 공급센터 대표 ㄴ씨로부터 보조금사업 선정 대가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억 258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버섯을 키우려면 톱밥 등에 영양소를 넣은 배지에 종균을 심어야 하는데 배지원료 90%가 수입된다. 농식품부는 버섯배지원료 공급센터를 지역별로 모아 영남과 호남권에 1곳씩 세우기로 하고 2015년 국가보조금 사업을 추진했다. 1곳당 사업비가 50억 원(국비 25억 원) 규모에 달했다.

검찰은 "ㄱ 씨가 지난해 명예퇴직하기 전 ㄴ 씨가 리스한 외제차를 이용했고, 해외원정도박 자금을 달러로 받았다"며 "버섯류 사업 등 원예산업 발주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업무 전문성을 이유로 실질적인 재량권을 행사하는 등 사업자와 유착되어 뇌물수수 등의 부패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두 사람이 뇌물을 주고받은 점을 이용해 ㄴ 씨를 협박해 1억 원을 뜯어낸 건설사 대표(43)와 부동산 중개업자(41)도 붙잡아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마산지청은 허위서류로 보조금 수억 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의령군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ㄷ 의원은 지난 2011년 여러 농가와 공동으로 자동화 온실 설비를 운영하겠다는 허위 추진계획서를 의령군에 제출해 보조금 7억 원(국비 5억, 도비 1억, 군비 1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ㄷ 의원은 "군에서 형식을 맞춰야 한다고 해서 농가들과 협의를 한 것이다. 공동으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다른 농가는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시설을 팔아먹은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