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관련 시민 불안 해소

창원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사선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없애고 원전사고 발생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창원시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과 60㎞가량 떨어져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정 고시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발전용 원자로 시설로부터 반경 30㎞ 이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2년 2월 고리원전 1호기 사고, 2016년 9월 경주 지진 등 최근 국내외에서 잇따른 원전사고와 지진으로 방사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환경 방사선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원전사고 등 재난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안전관리 대응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방사선 감시기 1개소가 진해구 해군기지사령부 내에 설치돼 있다. 이에 창원시는 옛 창원지역과 마산지역에 각각 1개소를 더 설치하기로 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의 공유를 통해 국가감시망 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권중호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원전사고 발생 시 피폭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 빠른 피해사항 파악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 만큼 긴급대피 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실적인 방사능 방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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