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공사 하도급 '37%'
'주계약자관리방식' 적극 활용 인허가 기관-업체 협약 추진도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어려움을 덜고 비율을 높이고자 경남도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업계는 환영과 당부를 함께 했다.

특히 지역의무 공동도급 준수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활용, 또 이를 주 내용으로 한 인허가 기관과 지역건설업체 간 업무협약(MOU) 추진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올해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할 관급 건설공사비 총액을 2조 3233억 원으로 예상했다.

도 자체 발주액은 도로·하천공사만 39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2년 당시 3168억 원보다 757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이를 근거로 전국 광역 시·도 중 최초로 달성한 채무 제로가 건설투자 등을 줄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는 지난해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 발주공사 중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 100억 원 미만의 공사 하도급 비율은 88.6%였으나, 제한이 없는 100억 원 이상의 공사 하도급 비율은 37.3%였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민간·관급 공사와 사업비 규모에 상관없이 총기성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이 지난해 28%로 뚝 떨어진다.

핵심 대책으로 도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자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른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방법을 준수토록 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내 ㄱ 업체 관계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규정이 지켜지는 것은 원청에 해당하는 지역 종합건설업체 선에 그쳤다. 정작 중소 전문건설업체가 받아야 할 하도급 단계로 가면 이 규정은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경남도가 하도급 단계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제대로 집행됐으면 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그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활용'에 대해서도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를 컨소시엄해 들어오는 공동도급 받도록 하는 제도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계약법상 규정에 따라 100억 미만 2억 이상 관급공사에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경남은 저조했다"며 "이를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많이 귀찮아했다. 그런데 이를 도와 시·군이 적극적으로 감독한다면 이행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민간 및 관급공사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ㄴ 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능하기만 하면 정말 좋겠다.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이다. 인허가 기관과 사업단체가 협약을 하면 지역업체 원도급과 하도급 비율보다 대폭 높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도 대책이 미흡하지 않은지를 묻자 그는 "핵심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집행력을 높이려면 경남도의 세부 집행방안이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건설지원과 관계자는 "방안별로 세부적인 활성화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다. 각 발주부서와 회계과, 시군에 모두 협조공문을 보냈다. 나중에 성과 취합을 별도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지역자재 및 건설장비, 인력 사용 등을 촉구하는 민관세일즈 활동을 4월부터 6월까지 추진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