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광려천 주변 커피점 입점 준비하던 20대
군 영업허가 말 바꾸기에 수천만 원 날릴 처지

창업 준비자가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수천만 원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

구모(여·24) 씨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커피전문점 창업을 준비했다. 장소 물색 끝에 함안군 칠원읍 광려천 주변 건물을 택했다. 지난 2016년 6월 준공검사를 받아 사용허가를 얻었다. 그리고 그해 7월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함안군에 문의했다. 구 씨에 따르면, 당시 군에서는 식수공급만 이뤄지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시간이 조금 지체되기는 했지만 지난 12월 말 수도공급이 완료됐다. 구 씨는 인테리어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이달 10일 군에 정식으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몇 개월 사이 이야기가 달라졌다.

구 씨는 "청천벽력 같은 답이 돌아왔다. 광려천 100m 이내에 있어 영업허가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건물 바로 앞에는 다른 식당이 지난해부터 영업하고 있다"며 "불과 5m 거리인데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된다는 법 적용 기준이 궁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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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려천 모습./함안군

그러면서 "그걸 떠나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굳이 이곳을 임차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창업지원금 신청도 했고, 인테리어·집기에 이미 3000만 원을 들였다. 고스란히 허공에 날릴 지경"이라며 "행정 말 바꾸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구 씨 아버지(57)도 딸과 함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그는 "사회 초년생 딸이 첫 출발도 하기 전부터 엄청난 좌절감에 빠져 있다"며 "지금이라도 허가해주든지, 아니면 잘못된 행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에는 법적인 절차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안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하천 100m 이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돼 있다. 따라서 커피전문점 같은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은 허용이 안 된다. 제도적으로 신청이 오더라도 불허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서 지난해 담당 공무원이 '허가 구두 약속'을 했다는 부분이다.

현재 담당 공무원들은 인사로 바뀐 상황이다.

함안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당시(구두 약속을 했다는) 담당 공무원들은 현재 교육에 들어가 있거나 장기 휴가 중이다. 당시 상황을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뭐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 씨에 대해서는 "법을 벗어나는 것이기에 허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현재 영업 중인 인근 식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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