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의장단 돈선거'로 재판을 받아온 손태환(60) 전 의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또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주(54) 의원은 감형받았지만 의원직을 잃게 되는 형량을 받았다.

16일 창원지법 1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손 전 의장은 지난해 7월 후반기 군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박재홍 의원을 통해 당선을 위해 한 의원에게 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풀려났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고 지방자치제도 근간을 훼손, 범행을 은폐하고자 증거위조를 교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성하고 있고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원심형이 적정하다"며 손 전 의장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벌금 700만 원, 추징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군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며 지난해 6월 조명기구 공사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 전 의장 돈선거 사건에 연루된 박재홍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