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조개를 채취하던 40대가 붙잡혔다.

창원해경은 지난 14일 오전 10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안도로 앞 해상에서 개조개 5㎏가량을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ㄱ(44) 씨를 검거했다. 어업인이 아닌 자가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땐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은 해안도로에 주차된 자동차 앞 바다에서 공기방울이 올라오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기다리다 조개 채취를 마치고 나오는 ㄱ 씨를 붙잡았다. 개조개는 현장에서 모두 방류했다. ㄱ 씨는 10일 같은 사례로 벌금 수배된 상태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