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불법낙태 수술의에 대한 처벌 강화'가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억압하는 규칙이라고 반발하는 '검은 시위'가 일어났다. 작년 10월 15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400여 명의 페미니스트 단체와 개인들이 "여자도 사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나는 자궁이 아니라, 사람이다", " 내 몸은 불법이 아니다", "내 자궁은 나의 것, (의료계는) 거래를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검은 시위'를 시작으로 경남·부산·광주 등 전국적으로 임신중단합법화운동(낙태죄 폐지)을 실천하는 여성인권운동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검은 시위는 2016년 10월 3일 폴란드에서 전면 낙태 금지법 의회 통과를 앞두고 2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거리 시위를 벌였고 결국 이 법안을 폐기시켰다. 당시 폴란드 여성들은 "여성의 재생산권은 죽었다"고 말하며 애도의 뜻으로 검은 옷을 입었다. 외국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사회 경제적 이유'에 따른 낙태 허용범위는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미국·영국·일본·독일 등은 허용된다.

한국에서 낙태는 불법이다. 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허용방식은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임신기간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방식인 '기한방식'이 아닌, 임부와 태아의 신체건강상 사유, 강간, 근친상간 등 정당화 사유를 제시하고 입증해야 낙태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초기 임신기간이나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혼여성뿐만 아니라 기혼여성이 더 많이 낙태를 한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사람은 2011년 16만 9000명으로 추정되며,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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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이재명·심상정 등 야당 대선후보들은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사회뿐만 아니라 동수 내각 등 차기 내각에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겠다고 한목소리로 공약했다. 하지만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는 심상정 후보는 찬성 의견을 밝혔고, 다른 후보는 입장을 유보했다. 그대들이, 진정으로 성평등사회를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여성에게 보장하는 임신중단합법화 공약(낙태죄폐지)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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