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는 분과 우연히 창원광역시 승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그분 논리는 광역시가 돼도 지방세 납부 세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했다. 하지만 광역시가 되면 자연히 토지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므로 시민 세금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연 광역시가 된다고 해서 토지가격이 상승할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해마다 정부는 전국 토지 중 대표성 있는 45만 필지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단위 면적당 가격을 조사해 고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취득세·재산세·개발이익부담금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 필지 공시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 2월 말에 공시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4.94%였다. 경남은 6.02%이며, 창원시는 전년보다 1% 상승한 7.02%이다. 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 평균 상승률은 창원시와 비슷한 7.12%이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광역시 지가상승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다르다. 우선 창원시 규모와 비슷한 울산광역시는 창원시보다 낮은 6.78%이다. 대구시 6.88%, 대전시 3.38%, 가장 낮은 상승률은 보인 인천광역시는 1.98%다.

다만 최근 제2국제공항 건설계획, 혁신도시 개발, 외국인 부동산개발자금 유입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년 대비 18.66% 상승해 광역자치단체 상승률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산도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과 주택재개발 사업 등으로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9.17% 상승했다. 이처럼 토지 가격은 그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으면 상승하고 개발 호재가 없으면 상승폭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광역자치단체가 되었다고 무조건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광역자치단체가 되면 시민이 누리는 혜택은 더욱 많아진다.

첫째, 지방세 중 도세의 광역시세 전환에 따른 연간 5000억 원 재정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다. 통합 당시 재정자립도는 50%였지만 6년이 지난 지금은 40%를 밑돌고 있다. 현재는 창원시민이 도세인 취득세 100만 원을 내면 절반은 경남도로 들어간다. 그런데 광역시가 되면 100만 원 전부 창원시 세수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광역시가 되면 재정 증가액이 연 5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늘어나는 예산으로 추진 중인 대형 사업들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다.

둘째, 늘어나는 시 재정으로 도로·교통 등 도시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광역도로망과 교통체계 구축,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기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치 행정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광역시가 됨으로써 대규모 사업과 국책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직접 협의를 함으로써 사업 선점에 유리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아울러 늘어나는 자치행정력·재정력으로 첨단·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기업지원과 투자유치 확대로 지역경제를 지금보다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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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창원광역시교육청 신설로 교육경쟁력이 한층 강화할 것이다.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 분야 투자 확대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학업성취도를 향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권 간 좀 더 균형 있는 발전을 계획해 지역 내 갈등 해소와 균형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 화사한 봄날, 이제 창원시가 몸에 끼는 작은 중학교 교복을 벗고 잘 맞는 광역시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멋지게 등교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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