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수달이 많이 사는 진주 진양호에서 어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수달 집단 서식지인 진양호에 설치된 어망 수거와 불법행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주민감시원 5명도 채용했다. 이번 단속은 낙동강청과 진주시,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 야생동물 보호단체 등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진양호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이 집단 서식하는 곳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진양호를 지난 2005년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26.14㎢)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수달 개체수는 진양호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을 당시 최소 7마리였으나 지난해 조사에서는 최소 25마리로 늘었다.

진양호에서 어로,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불법행위를 하면 야생생물 보호·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는 낙동강청 자연환경과(055-211-163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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