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대선 날짜에 도지사 보궐선거 밝혀
홍준표 측 "아니다"라고 했지만 근거 못 밝혀

"내가 4월 9일 전에 도지사를 사퇴해도 보궐선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간 중앙선관위와 경남도선관위가 밝힌 입장과 달리 홍준표 도지사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확언하면서 도지사 보궐선거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203조 ④항에 따라 홍 지사가 4월 9일(대선을 5월 9일로 가정했을 때) 전에 사퇴하면 대선 날짜에 도지사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는 중앙선관위 해석을 거친 내용"이라고 확인했다.

중앙선관위 공보과 관계자도 "203조 ④항 그대로다. 올해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고, 그로부터 30일 전에 사유가 발생한 보궐선거는 동시에 치러진다"고 확인했다.

IE001913879_STD.jpg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오마이뉴스

공직선거법 203조 ④항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 제2항 제1호 전단에 따른 선거일(제203조 제3항에 따라 보궐선거 등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을 말한다) 전 30일 후부터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제35조 제2항 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홍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안 되면 5월 9일 대선과 보궐선거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가능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서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단언했다.

확인 출처를 묻자 "그걸 어떻게 밝히느냐"고 한 홍 지사는 "별도로 알아보라"며 추가 질문을 막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라는 표현이 있다. 이번처럼 탄핵에 따라 임기가 단축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까지 확대해 해석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도지사 보궐선거 여부가 선관위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해석과 관계자는 "그 표현은 괄호 속 전단 규정에 쓰인 것이지 임기 만료에 따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해석했다.

도선관위는 "선거관련 사항을 왜 도가 이렇다저렇다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했다. 홍 지사 발언의 출처와 배경이 궁금할 뿐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