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대부분 TV·모바일로 탄핵 선고 시청…환호-안타까움 교차

지난 10일 오전 11시 22분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다 읽자 창원지역 한 대기업 공장 안에서는 일제히 '와∼'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박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던 10일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주요 기업체 현장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관리직·생산직 가리지 않고 다들 선고 결과를 주의깊게 지켜봤다.

한 업체 관계자는 "사무실은 대부분 자기 책상 앞 데스크톱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탄핵 심판 선고 과정 TV생중계를 봤다. 선고 결과 파면으로 나오자 몇몇 작업장에서 현장 직원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며 "점심이 되자 파면을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삼삼오오 따로 모여 아쉬움을 표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한 영상 촬영·편집 전문업체 직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박종완 기자

창원산단의 또 다른 업체는 선고가 시작된 오전 11시를 전후해 약 30분 간 회사 인트라넷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와이파이로 공유할 수 있는 용량을 훨씬 초과해 모바일폰을 썼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오전 11시 전후로 직원 상당수가 모바일폰으로 탄핵 선고 TV 생중계를 봤다는 방증이다. 오히려 점심 때 동료 간 이와 관련해 별로 얘기를 나누지 않더라. 직원 대부분이 일하는 짬짬히 관심을 갖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사무실 직원들은 탄핵심판 선고가 '인용(파면)'으로 나올 것을 전제하고 재판관 몇 명이 인용에 찬성했을지 점심 뒤 커피 내기를 하는 '웃픈' 광경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 업체 사무직종 직원은 "우리 회사 사무실에서는 7(찬성)대 1(기각)이 많았는데 재판관 전원 인용(8대 0)이 나오자 직원들이 다소 놀란 표정을 지었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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