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검찰과 특검에서 제기된 박 전 대통령의 각종 불법 연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 역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헌재의 파면 결정 근거에는 그동안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가 상당 부분 자리 잡고 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개입'을 묵인하고 최 씨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을 주요한 탄핵 인용 사유로 들었다. 또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들에 요구한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공모자 의혹 △외교·안보 등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 △최순실 지인 회사 납품 압력 의혹 등은 헌법 위반의 주요 근거가 됐다.

여기에 더해 특별 검사팀에서 제기된 뇌물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도운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전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사료를 받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특검에서 넘긴 10만 쪽가량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주요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탄핵 인용 결정 직후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각종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간부들에게 원론적인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시기, 구속 수사 여부 등의 민감한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 있고, 박 전 대통령이 특검에서 제기한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 역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상항이다.

당장 박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옮긴 만큼 이 시점과 맞물려 출국금지가 내려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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