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의결함으로써 미래교육재단을 둘러싼 도와 교육청의 갈등이 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듯하다가 사정이 다르게 흘러가는 인상이 역력하다. 도교육청이 개정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교육 본연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판단 아래 법적 자구책을 찾아나서기로 방향을 정하면서 두 기관간 갈등 제2라운드가 점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도가 요구한 출연금 반환을 저지하고자 가처분신청을 병행하면서 대법원에서 도의회 의결의 부당성을 심판받기로 했다. 도교육청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외부적 물리력을 봉쇄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부질없다거나 괜한 소모전으로 평가절하될 수 없는 것임은 분명하다.

개정 조례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핵심은 도와 시·군이 미래교육재단에 출연했거나 출연키로 한 지원금 지원 약속을 백지로 돌리겠다는 규정이다. 그것뿐만 아니다. 도는 재단 설립 당시 출연한 10억 원을 도로 받아내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교육청에 맡겨 완성도를 높여 마땅한 장학 관련 지원사업을 사실상 이원화시켜 교육자치에 재갈을 물리려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이유도 그 때문이다. 더구나 재단에 납부된 기금은 재단이 해체되지 않는 한 회수가 강제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따라서 도의 그러한 일방적 행정행위는 돈줄을 끊어 재단을 고사시키려는 의도로 읽히기 십상이다. 도의회는 도와 발맞추어 도교육청을 무력화하는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 일도 결국은 학교 무상급식 중단과 감사논란에서 빚어진 도와 교육청의 해묵은 반목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도가 선봉에서 기관 우월성을 확대재생산하는 바람에 하위단체인 시·군은 동조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기야 미래교육재단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죄과를 반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도와 시·군이 교육투자를 해주지 않고 협조해주지 않으면 한계는 불 보듯 뻔하다. 미래교육을 바라보는 자치단체 눈높이가 기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을 입증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