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피해 우려"

김재경(바른정당·진주 을·사진) 의원이 최근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의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최고위원인 김 의원은 9일 당 지도부-서울 동대문 상인 간담회에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으로 분리 운영되던 개별법이 통합되면서 소규모 의류나 패션 잡화까지 KS 인증을 의무화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전안법을 조속히 폐지하고 세부 규제 대안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인들은 "티셔츠 한 장에 2500~3500원인데 이제는 디자인마다 1100원 정도, 생산원가 30%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특히 법 개정에 따라 인증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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