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사용에도 세금 추징

매년 3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달이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1만 개로 지난해보다 5만 8000개가량 증가했다. 법인세는 세법뿐만 아니라 상법, 기업회계기준 등 여러 가지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를 잘 알아야 신고 가능하다. 또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기에 복잡한 법인세 계산방식과 신고 서식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법인을 경영하는 CEO 또는 경리실무자 처지에서 현재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난 2월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홈택스(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모든 신고대상 법인에 연도별 신고 상황, 참고자료 등 신고에 도움되는 자료를 제공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25개의 법인세 신고 도움 항목에 대한 안내 자료를 약 15만 개 법인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해 20개 항목에 대해 약 11만 개 법인에 제공한 것과 비교하면 4만 개 정도 증가한 수치다.

주요 신고 도움 안내 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지출 증빙 없는 가공경비 계상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 사용 △상품권 과다 구입 후 부적절한 사용 △특수관계인 허위 인건비 계상 △고가 서화·골동품 등 업무무관자산 보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부당 공제 자료 등이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해 주요 사후검증 추징사례도 함께 발표하였다. 첫 번째로 정규증빙 미수취 및 가족에 대한 인건비 등 가공경비 계상에 대한 추징사례이다. 해당 법인의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급여 지급내역 및 소득자 인적사항 등을 비교 분석하여 가공경비로 확인된 금액을 손금 부인하고 법인세를 추징하였다.

두 번째로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하였다.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해외사용금액, 유흥업소·골프장 이용금액, 상품권 등 구매내역 등을 검토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용액을 손금 부인하여 상여처분하고, 접대목적 사용액에 대해 한도 초과분을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것이다.

세 번째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추징했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등록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법인에 대해 실제 운영 여부를 검토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된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한 것이다.

네 번째로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도 추징했다. 법인이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10%)를 납부하지 않아 추가로 법인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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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신고 전 제공한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사후검증을 할 계획이다.

다만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후검증 규모를 축소하고 전년도에 검증한 법인은 원칙적으로 선정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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