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자유한국당·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사진·영상을 재촬영·배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배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영상이나 이미지에 등장하는 신체를 재촬영·배포했을 때는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 의원은 "과거 법원이 국민감정과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법조문 틀에 갇혀 법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한 적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 권리 구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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