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자유한국당·밀양 의령 함안 창녕) 의원이 열차 정차역 폐지 등 중요 사안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만으로 정차역 폐지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주민은 아무 의견 제시도 못 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지난해 12월 경부선과 호남선 무궁화호 일부 운행 폐지로 밀양역·삼랑진역 정차 열차가 줄면서 부산 등지로 출퇴근·통학하는 밀양 주민의 고충이 커진 게 대표적이다.

엄 의원은 "서민의 주요 교통수단인 열차 노선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은 배제되고 있는 것"이라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통정책 결정에 앞서 지역사회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