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정부가 밝힌 법 개정 이유는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지역의 기업유치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104조 24항(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이 조항은 애초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고자 만들었다.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가는 기업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이에 지난 3년간 국내 복귀기업 43개사 중 36개사가 비수도권 지역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다'는 조문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로 바꾸면서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수도권으로 복귀할 문을 열어준 셈이다. 정부는 국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유턴 기업이 수도권에 오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으로 오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닐 것인데 조세 정책에서도 지방정부를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정부가 법 개정에 앞서 지방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세제혜택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등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한 것 같다. 대다수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혀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정부가 끼워 넣기를 한 느낌마저 가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확인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와 기업·언론·시민단체 등이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개정 당시 법안 심사를 맡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비수도권 의원들도 법안 재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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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화가 아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보편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조속히 재개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다시 찾아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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