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낙동강청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제도 실효성을 높이고자 경남·부산·울산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210곳을 선정해 현장 점검을 벌인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을 할 때 사전에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공단·국립생태원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거나 민원 발생 사업장, 난개발이나 과잉 개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 110곳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00곳이다.

낙동강청은 위반사항에 대해 정도에 따라 이행 조치, 과태료 부과, 공사 중지, 고발 등을 할 방침이다. 특히 위반 사업장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환경오염 저감 대책 시행, 협의 내용 관리대장 관리 여부 등이다.

시기별로 갈수기에 수질·대기, 황사철 날림먼지, 장마철 이전에 침사지·가배수로, 창문을 열어두는 여름철엔 주택가 인근 사업장의 소음·진동, 겨울철엔 철새도래지 주변 사업장의 자연생태 보호 대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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