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화한 행복팀 허점 투성이…언론 보도 접하고 투자 사기 판단

농아인을 대상으로 수백억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행복팀' 사건과 관련해 행복팀 회원 5명이 추가로 피해 신고를 했다. 신고 시점이 지난 2월 28일 행복팀 사건 피의자 7명에 대한 첫 공판 이후라는 점에서 공판 등이 피해자들 마음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규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6일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행복팀 회원 피해자 5명이 경찰서로 와서 피해 신고를 했다"며 "5명이 신고한 피해 금액은 7억 3000만 원이다. 지금까지 피해 신고자 104명, 피해 신고액은 70억 4000여 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한 한 피해자는 월급은 250만 원이지만 다달이 내는 이자만 300만 원으로, 도저히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신고했다. 이 피해자는 제2금융권에 집과 캐피털 신용대출, 보험해약 등으로 2억 2000여만 원을 대출했을 뿐만 아니라 아기 '돌 반지'까지 내다 팔아 행복팀 투자금으로 밀어넣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은 "피해자들이 최근 행복팀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하고, 주변 이야기를 듣고 나서 '투자사기'로 판단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경찰이 행복팀 총책 집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행복상자'. /창원중부서

김 과장은 그러면서 피해 신고 과정에서 특이한 점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행복팀 총책 집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행복상자' 사진이 피해자들 심경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행복상자'는 회원들로부터 거둔 현금을 담아 총책 ㄱ 씨에게 전달할 때 사용한 평범한 종이상자에 불과하다. 은행 거래 내용을 남기지 않고자 사용한 상자지만 행복팀 회원들에겐 총책의 '아우라'(예술작품에서 흉내 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로 중요한 물품이라는 것이다. 실제 행복팀은 사진과 동영상 등을 공유하며 총책 ㄱ 씨를 신성화해 '사이비 종교집단'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김 과장은 "이번에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옷 따위가 아무렇게나 담긴 행복상자 사진을 보여주자,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치가 떨린다고 표현했다"며 "사진 몇 장이지만, 성역으로만 여겼던 총책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피해 신고로 이어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행복팀 조직원들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찰은 남은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아무 효력도 없는 각서를 써주거나, '2년 뒤 대표들이 다 나온다' '지금 신고하면 투자금 돌려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신고를 못하게 막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과장은 "심지어 5일 피해자 진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 행복팀 팀장이 피해자에게 수시로 영상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남은 조직원들 동향과 활동 등 관련 첩보를 입수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편, 창원지방검찰청은 총책 ㄱ 씨를 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최근 구속 기소했다. 범행을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을 만들었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투자사기 건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면 지난달 28일 먼저 재판에 부쳐졌던 이들에게도 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경찰에서 수사 중인 지역팀장급 26명에게도 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총책 ㄱ 씨에 대한 첫 공판은 14일 오전 10시 40분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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