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의원이 사법개혁 관련 내부 행사를 법원이 축소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법원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6일 자 보도에 따르면 법원 내 최대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장 중심 관료적 체제 개선과 법관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달 말 발표 행사를 열려 했으나 법원행정처는 행사 축소를 지시했고 이를 거부하는 한 판사를 강제 인사 조치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현직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후, 양승태 대법원장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봉책이었던 것 같다"며 "법관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 조치를 했다면 인사권을 남용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해친 것이다. 실질적 독립 보장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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