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미완의 수사 검찰로 넘겨…삼성 뇌물수수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

'피의자 박근혜'의 흔적은 곳곳에 남겨져 있었다.

국정농단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진다.

이날 특검은 ▲ 삼성 뇌물수수 ▲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임명 관련 직권남용 ▲ 국정관련 보고서 등 공무상 비밀누설 ▲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박근혜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정리해 검찰에 넘긴다고 발표했다.

가장 큰 줄기는 삼성 뇌물수수 사건이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측근 최순실씨와 공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2015~2016년에 걸쳐 모두 298억 2535만 원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대가로 돈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대통령과 약속한 최순실의 코어스포츠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돈을 보냈고 최씨 딸 정유라씨가 사용할 말 구입비 등을 대신 회사 이름으로 구입하기도 했다.

IE002120542_STD.jpg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정석 부대변인, 윤석열 수사팀장, 이규철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박 특검)/오마이뉴스 유성호

당초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을 '피해자'로 봤다. 하지만 특검은 사건의 성격을 '뇌물'로 규정했고, 그 대가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의 원활한 진행이라고 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검찰의 추가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법원이 뇌물죄를 최종 인정한다면, 박 대통령은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뇌물 액수가 1억 원을 넘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대상에 해당하므로 형량은 최소 징역 10년이다.

하나은행 인사개입·블랙리스트... 공소장엔 어디까지 담길까

KEB하나은행 인사개입은 이번에 새로 드러난 내용이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 2016년 1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김정태 하나금융회장를 만나 이상화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의 승진을 청탁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 독일 근무 당시 최씨와 딸 정유라씨의 대출을 도와준 이 지점장은 지난해 2월 임원급인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도 공모자로 등장했다. 최순실씨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주 장관 등과 공모해 특정 문화·예술인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자신의 지시를 적극 이행하지 않은 문체부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부적절하게 휘두른 사안은 더 있다. '피의자 박근혜'는 ▲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을 거쳐 2013년 1월~2016년 4월 최순실씨에게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고(공무상 기밀누설) ▲ 현대자동차 등 15개 기업에 미르· K스포츠재단 자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한편 몇몇 회사는 최씨 관련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의 관여 사실이 드러난 채로 검찰에 넘겨진 문체부·외교부 부당인사조치의혹 역시 박 대통령의 공소장에 담길 수 있다. 특검은 이외에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대통령 관련 고발·수사의뢰 사건 12개도 검찰로 인계한다고 했다. 방대한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기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오마이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