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마련,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 주요 내용은 ①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액 축소 ②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보험료 기준변경 ③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및 명확화 등이다. 다만, 개편안은 가입자들의 혼란과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3단계(2018년부터 2024년까지)로 시행 예정이다.

지역과 직장을 통합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아직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이원화된 방식이다. 공단에서는 몇 년 전부터 가입자들의 형평 부과를 위해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안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개편안 세부내용으로,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된다. 그동안 소득파악이 어려워 성·연령·재산·자동차 등을 토대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단계적으로 줄여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첫발을 내디뎠다. 그 결과 지역가입자 77%인 약 583만 가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무려 2050만 명에 달하는데, 현재는 금융·연금·임대소득이 각각 4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이를 강화해 합산소득기준 단계별 연간 2000만 원(1단계 3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임대·금융소득 등)도 연 7200만 원 이상일 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단계 연소득 3400만 원, 2단계 2700만 원, 3단계 최종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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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부과하게 되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지난해 건강보험의 민원 중 보험료 민원이 약 7300만 건이다.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국민의 불만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개편안 발표 후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는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논의를 거쳐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공평한 부과체계 개편 최종안이 확정되어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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