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거창군의회는 3일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위원장 변상원)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고 표주숙(자유한국당·거창읍·사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시책 마련을 군수 책무로 규정했다. 군수는 매년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과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말벗, 안전 확인 등 서비스 제공 △가스 화재 활동 감지기와 응급호출 버튼 설치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등 지원 사업이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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