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충남 당진 등 주민 청원서 제출키로…송주법 개정 요구도

밀양을 비롯해 초고압 송전탑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국회가 나서서 재산·건강 피해 실태조사를 해달라는 집단청원을 한다.

이와 함께 제대로 된 피해 보상보다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는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과 지원법률(이하 송주법)' 개정 요구도 하고 있다.

765㎸와 345㎸ 송전선로 1㎞ 이내 경과지에 사는 밀양, 충남 당진, 강원 횡성, 전북 군산, 경북 청도지역 주민은 '초고압 송전선로 주민 재산 및 건강 피해 실태조사' 청원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청원에 1982명이 서명했으며,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김경수(김해 을)·박정·홍익표·박재호·어기구(충남 당진)·김병관·송기헌·권칠승 의원이 소개 의원으로 참여한다.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주민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생존권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우리 고통을 조사해달라"며 "초고압 송전선로 주민들이 겪는 재산과 건강상의 피해가 낱낱이 밝혀져서 우리 생존권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민주화'의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초고압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은 전자파에 따른 건강 피해, 땅값 하락과 거래 중단 등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밀양 송전탑 갈등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송주법이 지난 2014년 제정되긴 했지만 주민들은 미흡하다며 개정 요구를 해왔다.

송주법 핵심내용은 재산적 보상, 주택 매수,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이다.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땅 가치하락에 대한 직접보상, 인근 주택 소유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전기요금 보조 등 주민지원, 편의시설 등 주민복지, 생산물저장판매시설 등 소득증대, 장학금 등 육영사업 등 주변지역 간접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밀양 같은 765㎸ 송전선로는 △재산적 보상 33m △주택 매수 180m △지역지원사업 1㎞ 이내로 한정, 청도 같은 345㎸ 선로는 각각 13m, 60m, 700m 이내이다. 이같이 범위를 정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하승수 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은 "송주법은 객관적 조사·분석 없이 마련된 졸속 법안"이라며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밀양 송전선로 인근 한 주민은 자신의 돼지축사가 매수지역에 속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돼지축사에서 송전선로까지 거리는 350m였다. 선로에서 180m 벗어난 주택은 매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송주법에 아예 담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 765㎸ 선로가 지나가는 충남 당진시 석문면 왜목마을에는 지난 1999년 이후 암환자가 24명이나 발생해 13명이 사망했다.

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밀양 송전탑 갈등을 보상책으로 넘어서려는 졸속 입법이었다. 실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산·건강상 여러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실사에 기반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어야 하는 경관 공해, 심리적 스트레스, 전자파와 송전 소음 등 건강권 문제는 송주법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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