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 500여 명을 상대로 280억 원을 받아 챙긴 농아인 투자사기단 '행복팀' 사건 재판이 시작됐다. 28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판사 송종선)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행복팀 총책 등 간부 7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7명은 창원중부경찰서가 행복팀 투자사기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36명 가운데 먼저 기소된 총책(여·46)과 전 총책(48)과 대표(여·42), 지역대표 4명이다.

이날 126호 형사법정에는 수화통역사 3명이 함께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각·언어 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해 수화통역사 2명을 배치했다. 수화통역사는 허위통역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도 했다.

판사의 질문과 재판진행 설명, 검사 공소사실 설명, 변호인 발언 등 모두 수화로 통역됐다. 피고인들의 답변도 수화통역사를 거쳐 재판부에 전달됐다. 피해자들과 함께 온 수화통역사 1명은 방청석에서 재판 진행상황을 중계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인적사항 확인, 검사 공소사실 설명하는데만 30분이 걸렸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자료가 방대해 검토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접견을 필담으로 한다는 변호인 이야기를 듣고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면 법원에 요청하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방청 온 피해자 대표에게도 재판과정에서 진술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첫 재판이 열린 이날 피해자들과 가족들 100여 명이 창원검찰청 건너편에서 집회를 열고 투자사기단 행복팀 엄벌을 촉구했다. 다음 재판은 21일 오후 2시에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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