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환경단체 제안 수용해
쓰레기 투기 문제도 적극 대처

창원시가 마산만 봉암갯벌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27일 열린 시 간부회의서 안상수 시장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봉암갯벌·창원천·남천 하류 등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설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의창구청, 성산구청에 무단으로 설치된 낚시터를 철거하고 쓰레기 투기 등에 적극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 20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낚시꾼의 무분별한 행위로 생물서식지와 기수지역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며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제안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민연대는 "낚시꾼들이 낚싯바늘, 낚시추 등 관련 쓰레기는 물론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소각하고 있다"며 "갈대, 염생식물 자생지를 조금씩 훼손하면서 공간을 확장하고 있다. 스티로폼 패널, 나무 평상 등을 설치해 공유지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 쓰레기 소각 흔적.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시민연대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이후 창원천 용원교차로 하류부와 남천 연덕교 하류 모니터링 결과 각종 어류와 철새, 오리류가 번식했고 수달, 고라니, 삵, 족제비,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 서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시민들과 갖은 노력으로 회복한 자연환경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누려야 할 선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봉암갯벌 일대가 지역의 소중한 환경자원으로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봉암갯벌생태학습장은 현재 조류인플루엔자(AI) 문제로 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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