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명품을 구입하는 데 쓴 20대 여성이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ㄱ(여·28) 씨를 구속했다. ㄱ 씨는 창원의 한 제조업체에서 경리 일을 하면서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4년여 동안 146회에 걸쳐 회사 운영자금 5억 8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ㄱ 씨는 법인통장에서 사장의 휴면계좌로 돈을 이체하고서 은행에서 사장 이름으로 출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ㄱ 씨는 빼돌린 돈으로 가족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명품 가방, 자동차 구입하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범행은 ㄱ 씨 씀씀이를 수상히 여긴 사장 고소로 드러났다. 사장은 지난 2015년 회사 연말정산할 때 연봉이 2500여만 원 정도인데 ㄱ 씨 신용카드 신고액이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을 보고 의심을 했다. 그러다 지난해 연말 ㄱ 씨가 퇴직한 뒤 법인통장을 확인하다 자신의 휴면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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