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ㄱ(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 씨는 지난 23일 저녁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검찰 직원(36)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 직원 2명은 벌금(40만 원)을 내지 않은 ㄱ 씨를 노역장에 유치하고자 형집행을 하러 갔었다.
경찰은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ㄱ 씨를 이튿날 오전에 붙잡았다. 검찰은 "1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표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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