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회사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명품 의류 구입, 미용 등 개인 사치에 흥청망청 쓴 A(28·여)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의 한 제조업체 경리로 일하던 A씨는 2012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146회에 걸쳐 회사 운영자금 약 5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사 법인통장에서 사장 B(52)씨의 휴면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뒤 사장 이름으로 된 출금전표를 만들어 현금을 인출했다.

이 사이 B씨는 자신에게 휴면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 업무에 대한 내부 감시도 없고 사장도 A씨에게 업무를 믿고 맡겨 4년에 걸쳐 이어진 장기 범행이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15년 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살펴보던 중 우연히 2천만원 중반대 연봉을 받는 A씨가 카드로 1억2천만원을 쓴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으나 회삿돈을 빼돌린 증거가 없어 그냥 넘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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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2016년 말 A씨가 회사를 그만둔 뒤 후임이 업무 인수를 하던 중 법인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 범행이 알려지게 됐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옷이나 가방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다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명품 의류에 2억원, 휴대전화 게임 아이템 결재에 4천만원을 썼으며 그밖에 다이어트 약, 미용, 네일숍, K7 중고차, 해외여행 등에 빼돌린 회삿돈을 모두 탕진하고 현재 빚 1천만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빼돌린 회삿돈을 가족에게 주는 등 외부에 쓰지 않고 오직 본인을 위해 썼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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