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수협 임직원이 관련된 수십억 원의 부당대출 문제가 드러났다. 애초 논란이 되었던 특혜 채용은 무혐의로 끝났지만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무더기로 입건됨으로써 거제수협은 조합원들의 불신을 넘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남기게 되었다.

이번에 발각된 거제수협 부당대출 건은 말 그대로 끼리끼리 해먹는다는 세간의 풍설을 그대로 증명한 것이었다. 부당대출은 신규지점 개설과 관련해 벌어졌다. 조합장과 친구인 토지주가 건물을 신축해서 거제수협에 임대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평가액보다 훨씬 높게 대출해 주는 소위 뻥튀기 대출과 부당한 임대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 실감정액이 36억 원에 불과한데도 52억 원으로 책정해서 약 80%인 42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또한 건물 임대와 관련해서 7년 임대 조건으로 58억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8억 원을 선지급했다. 그러나 건물 신축은 일 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사업 중단은 물론이고 차후 사업추진도 어려워졌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유형의 사건이 비단 거제수협뿐이겠느냐는 것이다. 조합장이 채용 관련 돈장사를 한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지역을 막론하고 떠돌고 있다. 사업 관련 비리 또한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조합 나름대로 감사제도가 있고 대의원 대회와 상급 기관 감사도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거제수협 건도 전형적인 토착비리의 하나이다. 인사권을 쥔 조합장이 제도를 무시하면 임직원이 대항하기 어렵다. 지역 언론사 대표가 중개료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한 것도 염불보다 잿밥이 우선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번 사건으로 거제수협은 9명의 임직원이 입건되었으나 문제는 그 피해를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과 분야를 막론하고 조합들이 불신을 받는 것은 조합원 중심으로 조합이 운영되지 못하는 제도상의 허점에서 출발한다. 정부와 중앙회 주도의 관행을 탈피하고 조합원 이익 창출과 지역 경제 기여를 목적으로 한 조합의 변화가 없는 한 조합 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 조합의 변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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