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부적(天賦的)이란 말이 인권과 합을 이루면 불가침의 인권이라는 존엄한 뜻이 됩니다. 그러나 그 '天'이 '刑'(형)과 합을 이룰 땐 천형(天刑) 즉 하늘이 내리는 벌(천벌)이 됩니다. 그 천형이 한센병(나병) 환자를 애꿎이 천부적 인권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운명의 장난은 가혹했습니다. 갖은 천대와 멸시로 한 인간의 삶과 꿈을 앗고 짓밟아 생이별 고통의 한(恨) 늪에다 처박아버렸습니다.

찬 시선 돌팔매(문둥이라고)도 서러웠지만 강제 공권력에 의한 단종(정관절제)·임신중절(낙태)은 더 슬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국가 상대 손배소를 시작했으나 정부는 수술 등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동안 중도 포기 없이 소송을 이어 온 한센인 19명의 손을 15일 대법원이 들어줬습니다.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000만 원,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000만 원씩을 배상하라(원심 확정)"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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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사람인 나를

문둥이라 부릅니다…

나는 정말로 문둥이가

아닌 성한 사람입니다'

이 시의

주인 한하운(韓何雲)도

승소 축하 박수를 보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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