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조정
함안군 용성지구 투기 방지도
9개 시군 19개 지구 거래 제한

경남 전체 토지 면적 가운데 0.56%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2017년도 제1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사항'을 도 공보에 게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변동 사항을 보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 0.785㎢, 웅천·남산지구 0.668㎢를 2019년 2월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반면 보상이 마무리되는 두동지구 1.68㎢는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또한, 함안군 칠서면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조성예정지 0.15㎢도 2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기 거래' '지가 급상승' 등을 막고자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도시지역 대상은 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를 초과하는 토지다. 비도시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넘어서는 곳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받은 이는 용도에 따라 2년부터 5년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매매도 제한돼 투기적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번 조정으로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9개 시·군, 19개 지구, 59.0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전체 면적 1만 539㎢의 0.56%에 해당한다.

시·군별로 보면 창원·진주·창녕·하동이 3곳 등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산단 7곳, 경제자유구역 5곳, 국가산단 3곳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 조성 예정지 △창원시 진해구 보배연구지구 △창원시 진해구 웅천·남산지구 △진주시 정촌면·내동면 국가항공산업·뿌리단지 조성지구 △진주시 문산읍 진주농업기술센터 이전 예정지 △진주시 이반성면·일반성면 경상남도농업기술원·축산진흥연구소 이전 예정지 △밀양시 내이동·부북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밀양시 단장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 △거제시 사등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양산시 동면 가산일반산업단지 △함안군 군북면 군북일반산업단지 △함안군 칠서면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창녕군 대합면 영남일반산업단지 △창녕군 대합면 미니복합타운 △창녕군 대합면 대합2차일반산업단지 △하동군 금성면 갈사조선산업단지△하동군 금성면 덕천에코시티 △하동군 금성면 두우레저단지 △합천군 쌍백면 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다.

허남윤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제도 취지를 살려 개발예정지 등 투기 우려 지역은 신속히 지정하고, 지정사유가 없어진 곳은 즉시 해제해 도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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