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안전 첫 걸음] (1) 안전거리 확보
안전거리 미확보 인한 사고 빈번
돌발상황 발생 가능성 인식하고
앞차와 일정 간격 거리 유지해야

지난 22일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근처에서 일어난 4중 추돌사고 원인 중 하나로 '안전거리 미확보'가 지목됐다. 전문가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확보는 일반 도로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함안군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 방향 칠원분기점 부근에서 트레일러, 모닝, 25t 화물차, 쏘나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이 앞뒤 차량에 끼이면서 운전자 ㄱ(43) 씨, ㄱ 씨 어머니(68), ㄱ 씨 딸(16)이 현장에서 숨졌다. 이들은 고등학교 반 배치고사를 본 ㄷ 양을 데리고 귀가하던 중이었음이 알려져 안타까움은 더했다.

경찰은 25t 화물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서 가던 모닝을 추돌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일어난 사고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2일 함안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근처에서 트랙터, 모닝 승용차, 25t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모닝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전원 사망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16일 오전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창원1터널에서 9중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전세버스 사이에 낀 모닝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탑승자 4명 모두 목숨을 잃고 전세버스에 탄 학생 등 56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 CCTV 분석 결과 이 사고 역시 안전거리 미확보가 원인이었다. 사고 이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줄지어 운행하는 전세버스 대열 운행 위험도 지적된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부산·경남지역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5217건 가운데 234건이 안전거리 미확보가 원인이었다. 과속(1326건), 주시 태만(988건), 노면 잡물(927건), 졸음(565건), 운전자 기타(핸들 조작 미숙 등·466건) 다음으로 많은 숫자였다.

도로교통법 제19조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정확한 거리 제한 규정은 없으나 고속도로 제한속도 100㎞/h 구간은 100m, 110㎞/h 구간은 110m를 권장한다. 고속도로는 시내 도로와 다르게 차량 속도가 빠르고 신호가 없어 돌발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시속 100㎞로 달리던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아도 최소 50m가 지나야 완전히 정차할 수 있다. 비나 눈이 온 날은 제동거리가 더 길어지기도 한다.

분기점이나 터널 부근 등 지정체 구간은 더 주의해야 한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지정체 구간임을 판단하지 못해 앞차량을 추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차량을 운전할 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는 '생명의 최소 간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