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지역 설치 765㎸ 송전탑 산지일시사용허가 없이 사용
한전 "탑은 복구 준공 못 해…산림청과 법 개정 협의 중"

밀양 산악지역에 설치된 765㎸ 초고압송전탑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 과정에 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던 송전탑이 이번에는 불법 논란에 빠진 셈이다.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이계삼 사무국장과 문정선 전 밀양시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송전탑 63기를 사용, 산지관리법을 어겼다며 최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송전철탑을 철거하고 산지로 복구한 후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이후 산지를 다시 송전철탑 용도로 사용하려면 새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송전탑을 불법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전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일시사용 신고만 한 채 공사를 했는데도 밀양시가 '사업 성격상 원상회복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후 허가를 해준 문제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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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26일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상동면 고답마을 115번 철탑 공사현장에서 한전의 시험송전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경남도민일보DB

산지관리법에 따라 송전탑 공사가 끝나면 진입로나 작업장은 원상 복구해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송전탑이 선 자리는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그러나 한전은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전기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근거로 송전탑 관련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산림청 질의회신 공문(2016년 7월 28일) △경남도 전원개발사업 산지전용허가·일시사용허가 기간 연장 업무 철저 공문(2015년 10월 29일) 등을 제출했다.

산림청은 "전용기간이 만료되어 복구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송전철탑을 송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지관리법에 저촉될 것이며, 복구명령 권한은 밀양시장에게 위임돼 있다"고 회신했다.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 밀양시와 한전은 '법의 맹점'이라고 해명했다. 밀양시 개발행위허가담당은 "송전탑을 반영구시설물로 보고 지난 2015년 복구준공처리를 했다"며 "산지관리법에 따라 일시사용허가 연장을 해야 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다. 법이 정한 기준과 자치단체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전 남부건설본부 담당자는 "송전탑 터는 산림전용허가만 받으면 됐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바뀌었다.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복구 준공을 해야 하는데 송전탑은 그럴 수 없다"며 "산림청과 법 개정을 협의 중이다. 밀양 송전탑은 복구 준공 기간을 연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 2014년에도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긴 것이 드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10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었다. 애초 밀양 구간 2곳에서만 헬기 공사를 하기로 했으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가로 13곳에서 무단 헬기 공사를 했기 때문이다.

문 전 시의원은 "항소심 재판부에 '한전의 불법 헬기 공사,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로 무죄가 선고돼야 함에도 한전의 불법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전의 불법에 대해 별도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밀양주민 15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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