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퇴직자 1년간 대통령 비서실 임용 금지
대표 발의한 노회찬 의원 "검찰개혁 첫걸음"

청와대 출신 인사 검사 임용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정의당 노회찬(창원 성산) 원내대표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지난해 8월 이번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 개정안에는 청와대 출신 인사가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3년 동안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다른 의원이 제출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합 심사됐다. 이때 △대통령 비서실에서 퇴직한 자는 2년간 검찰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찰에서 퇴직한 자는 1년간 대통령비서실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이 만들어졌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노 의원은 이를 두고 "제2의 우병우 탄생을 막는 검찰개혁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행 검찰청법은 이미 현직 검사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다 재임용된 검사만 15명"이라며 "이런 탈법적 '회전문 인사' 탓에 15명 중 13명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수석실서 함께 일했고, 이들 일부가 대검 요직에 재임용되거나 사표 내기 전보다 승진된 직위에 재임용됐다"고 지적했다. 기존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대통령비서실 파견이나 대통령비서실 직위 겸임을 할 수 없다.

노 의원은 이에 "우 전 수석이 자신을 향한 특별감찰도 검찰 수사도 무력하게 만들었던 건 검찰 조직 장악력 때문"이라면서 "이번 검찰청법 개정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검찰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드는 검찰개혁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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