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이 조선업 위기 등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했다.

창원지법은 최근 인사에 따른 법관 사무분담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2개 재판부 가사단독 사건 전담 △파산단독 전담 재판부 신설 △형사단독 재판부(부장판사 배치) 1개가 증설됐다.

파산단독 전담 재판부 신설은 조선업계 불황으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사건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사건을 재판장 3명이 분담하고, 법인회생 사건도 함께 맡았었다.

박규도 공보판사는 "지역경제가 어려워져 사건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는 것"이라며 "단독 재판장 1명이 전담함으로써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사건 처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창원지법에 개인파산은 전년도보다 8.9% 증가한 2893건이 접수됐다. 이는 개인파산이 전국 평균 6.6%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가족이나 친족 사이 분쟁을 다루는 가사단독사건 전담 재판부도 생겼다. 기존에는 3개 가사단독 재판장이 가사사건 외 다른 사건도 맡았는데 창원 본원 가사사건만 전담하게 된다.

박 판사는 "재판장이 가사사건에만 전념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가사단독 재판장 2명이 같은 사무실에 배치돼 원활한 소통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른 사건 처리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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