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원하던 4명 강사로부터
현금 등 240만 원 상당 받아
교장 협박 브로커 강사는 구속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교장이 해임됐다.

22일 경남교육청은 "지난 20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창원 ㄱ 초등학교 교장을 해임 의결하고, 징계부과금 721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ㄴ 교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방과후학교 강사 4명에게 8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과 홍삼, 지갑, 벨트 등 24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했다.

2014년 부임한 ㄴ 교장이 2015년부터 위탁업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자 신분에 불안을 느낀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재계약을 원하는 마음에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ㄴ 교장은 2014년 10월께 같은 학교 소속 방과후강사 ㄷ 씨가 금품 수수 사실을 알리자, 곧바로 금품에 상응하는 현금을 돌려줬다.

이후 ㄷ 씨는 이를 미끼로 자신이 설립한 방과후학교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ㄴ 교장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결국 2015년과 2016년 업체선정 과정에서 ㄴ 교장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교육청 감사 결과 밝혀졌다.

ㄷ 씨는 올해도 위탁업체 재계약을 위해 도교육청 감사실에 민원을 넣어 교장을 압박하려 했으나, 감사실의 발 빠른 대응으로 사건 전모가 밝혀지게 됐다.

도교육청은 ㄴ 교장을 수뢰와 직권남용 혐의로, 금품을 제공한 방과후학교 강사 4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형사고발했으며, ㄴ 교장은 2년간 자신을 협박한 ㄷ 씨를 수사의뢰했으며 ㄷ 씨는 검찰에 구속됐다.

도교육청 조재규 감사관은 "이번 사건은 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금품을 받은 첫 적발사례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비위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은 누구든지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