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기각' 헌재 심판 촉각
예산 확보·현안해결 잰걸음
'3연임 제한'등 법안 발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도내 국회의원들은 그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지역 민생 챙기기에 분주한 표정이다.

3월 초·중반으로 예상되는 헌재 선고에 야권 의원들은 탄핵 인용을 확신하거나 촉구하는 반면, 여권 의원 대부분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의원은 최근 CBS와 인터뷰에서 "드러난 사실이 명백하다"며 "탄핵 인용은 자연의 섭리"라고 말했다.

도내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빨리 결정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 측이 자꾸 시간을 끌려는 태도를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피력했다.

도내 의원 중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공개 주장하는 이는 박대출(한국당·진주 을) 의원이 유일하다. 박 의원은 서울·진주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강성' 친박계 의원들과 함께 참여해 "박 대통령이 진짜 잘못한 것처럼 선동·왜곡·조작하는 것을 탄핵해야 한다. 헌재에 대한 탄핵 인용 협박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 발언을 쏟아낸 박 의원이지만 '그 와중에도' 지역 예산 챙기기는 깨알 같았다.

지난 16일 박 의원은 진주 개천예술제 지원 예산 3억 1000만 원이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2012년부터 5년 연속 확보였다.

박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기획재정부·문체부 등을 상대로 진주대첩 역사와 전통에 대해 일관되고 진실성 있게 설명해왔다"고 했다.

지난 9일에는 각 당 지도부로서 '여야 저격수' 역할을 하는 두 의원이 공동으로 지역 현안 관련 토론회를 주최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인 박완수(창원 의창) 의원과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국내 소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그것이다.

두 의원은 그 자리에서 "소재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창원에 소재한 재료연구소의 '독립적인 소재 분야 연구원' 승격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과 함께 '재벌복합쇼핑몰 피해사례 보고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대회'를 열기도 했다.

김경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 대회에서 "인구 50만 도시인 김해에서도 대형 복합쇼핑몰·마트 입점으로 골목·전통시장 상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입점 규제를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과 한국당 개혁 과정에서 같은 초선인 박완수·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과 달리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여온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함양~울산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해 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관련 목소리를 높였던 강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측과 접촉해 "지역 산업단지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함양 구간 보상 등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엄용수 의원은 민생 현안은 아니지만 파장이 클 수 있는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엄 의원은 21일 KNN과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도 자치단체장처럼 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라며 "정치활동을 오래 하면 권력 사유화, 패권주의 등 적폐가 쌓일 수밖에 없다. 일정 기간 봉사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한표(한국당·거제) 의원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지난 14일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관련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해당 부처를 끈질기게 설득해왔다"며 "국가산단은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도움되는 대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서는 김성찬(한국당·창원 진해) 의원이 안전한 일상을 위해 마련한 '학교안전사고예방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과 민홍철(민주당·김해 갑) 의원의 '비탈길 미끄럼 방지조치 의무화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윤한홍(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의 '인터넷 부정거래 차단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 등이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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