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 마련해 품질 관리

강석진(자유한국당·산청 함양 거창 합천·사진) 의원이 법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 문제를 일으켰을 때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 수리비 절감 등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의료기기 수입업자도 제조업자처럼 벌칙 규정을 두어 품질관리 의무에 공백이 없게 했다"며 "수리기기 변경 허용은 색상 등 외관에만 국한, 안전과 실효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업무영역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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