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둔기로 때린 혐의(살인미수)로 ㄱ(54)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창원시 성산구 한 모텔로 여자친구 ㄴ(43) 씨를 불러 성관계를 요구했고, ㄴ 씨가 이를 거부하자 "요즘 바람피우는 것 아니냐?"며 가지고 있던 둔기로 머리를 세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ㄴ 씨는 머리 쪽에 상처를 입었지만, ㄱ 씨를 진정시키고 나서 함께 병원으로 갔으며, 한 병원 관계자에게 "남자 친구에게 둔기로 맞았다"고 했다. ㄱ 씨는 이 관계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ㄴ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ㄱ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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