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외국 추세처럼 채취 전면금지 적용 필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어민과 건설업계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모래 채취로 인해 변형된 해저지형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 견해이며 일본, 영국 등 외국은 채취를 전면 금지하거나 재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21일 밝혔다.

수산업 피해 조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 어민 불신을 초래한 데다 국책사업용 채취를 목적으로 지정한 단지에서 민수용 모래 채취가 90%에 이를 정도로 목적이 변질됐고, 채취 영향과 환경회복을 고려하지 않고 반복해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갈등이 증폭됐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는 모래 확보를 위해 2008년에 남해와 서해 EEZ에 각 1곳의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했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차례 연장해 바닷모래 채취가 이어져 왔다.

2009년 16.4%였던 바닷모래 비중은 2013년에는 27.3%로 높아졌다.

골재 자원 고갈 등으로 하천, 육상, 연안 모래 공급이 감소하고 EEZ 바닷모래 채취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남해 EEZ 모래 채취 해역은 연근해어업 생산량 1~3위인 멸치, 오징어, 고등어를 비롯한 주요 수산생물의 회유 경로이자 어민들에게는 중요한 생계 터전이다. 모래 채취로 얕게는 5m, 깊게는 10m 이상 되는 웅덩이나 골이 만들어져 생태계 파괴와 어장환경 훼손을 초래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희준 박사는 남해 해저 모래는 약 1만 5000년 전 간빙기부터 현재까지 육상에서 유입해 퇴적된 것이며 퇴적이 멈춘 상태에서 준설하면 복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저지형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현재 시행하는 채취단지 내 광구별 휴식년제로는 모래 채취 피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닷모래 현명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해양수산개발원은 조언했다. 이를 위해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모래는 최초 지정 목적대로 국책사업용으로 제한하고 민수용은 금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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