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관심 지속 촉구

엄용수(자유한국당·밀양 의령 함안 창녕·사진) 의원이 21일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자재 사후 환급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례규정 시행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 특례규정에 따르면,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점적호스, 농업용수처리기, 농업용 무인 헬리콥터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 추가됨과 동시에 어업회사법인이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엄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농기자재의 사후 환급 실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을 질타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실태조사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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