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초점 관련 조례 정비구역 해제 움직임 잇따라
요건 까다로워져 지정 뜸할 듯

창원시 옛 마산지역에 우후죽순처럼 자리 잡으면서 여러 갈등을 불러 일으켜왔던 '재개발 구역' 문제가 점차 조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나올 전망이고, 후속 재개발 구역 지정은 한동안 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개발 절차를 한창 밟는 몇몇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행정의 조정력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창원지역 재개발 구역은 총 24곳이다. 이 중 마산에 21곳이 몰려 있고, 진해에 3곳이 있다. 지난해 구암1·석전2·여좌지구가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올해도 추가로 재개발 구역 지정 해제가 예상된다.

회원4구역과 구암2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50% 이상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창원시는 2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 주택 재개발 단지 주택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지난해 3월 개정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 정상적으로 접수된 주민 의견이기에 큰 변수가 없는 한 재개발 구역 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사업의 근거가 됐던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재개발 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찬반 주민 간 법정 다툼이 비일비재했다.

이러던 차에 창원시는 지난해 3월 관련 조례를 정비해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50%의 동의를 얻으면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게끔 '진입 장벽'도 높였다.

현재 창원지역 재개발 구역 중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이미 신청서가 접수된 회원4·구암2구역을 포함해 교방3·양덕2·반월·병암·교방2·상남 산호1·상남 산호2·문화·대야·경화 등 모두 12곳이다.

이들 지역 중에는 재개발 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주민의 움직임이 지속되는 곳이 여럿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사업 시행 인가' 절차를 넘긴 자산·양덕4·회원5·양덕3·교방1·합성2·석전1·회원2·회원3·회원1구역 등 10곳은 사실상 지정 해제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율림 구역은 마산지역 재개발 구역 중 최초로 준공 완료됐고, 합성1구역에서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재개발 구역 지정 해제 신청이 잇따르는 이유는 '재개발보다는 도시 재생'이라는 주민 인식이 점차 넓어지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을 아끼면서 도시 개발을 하려 했던 지자체(마산시)의 독려로 재개발 구역이 쏟아져 나왔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의 피로감이 높아진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도시가스 공급이나 하수도 시설 지원과 같은 도시기반시설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창원시 재개발과 관계자는 "올해 중에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을 판별해 불가능한 곳은 지정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빠른 시일 안에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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