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련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인권 침해 우려에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1일 오전 11시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부산출입국사무소에 항의 면담을 위해 방문했다. 면담에서는 해당 식당 사전 통보, 미등록 이주노동자 임의동행, 대책 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삼준 소장과 신수용 조사과장, 노진태 조사팀장이 대책위와 마주 앉았다.

대책위는 먼저 단속이 벌어진 식당에 사전 통보 여부에 대해 물었다.

김 소장은 "식당 주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노 팀장은 "식당 주인에게 분명히 양해를 구했다. 처음에는 단속반 직원 2명이 들어갔는데 그땐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직원이 여럿 들어가고 소란에 놀란 듯 했다. 그래서 우리를 밀쳐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점심식사 시간에 단속한 이유와 주위 한국 노동자들 항의에 대해 김 소장은 "식사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미안한 측면은 있지만 사고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앞에 2차로 도로가 있었다. 만약 교통사고라도 났으면 더 큰일이다. 도로가 없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 측에서 이주노동자 임의동행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김 소장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불법체류가 확인되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이후 절차를 설명한다. 기록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불법체류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면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던 사람들은 사과도 없이 풀려나 인격 모독을 느꼈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소장은 "앞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죠.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면 그때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미란다원칙 고지 등 절차를 따른다. 사실 한국사람을 상대로 오해해 보상을 해준 사례도 있다. 단속현장은 늘 긴급한 상황 속에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다. 촉박한 상황 속에서 확인 절차 후 예의를 갖추지 못해 미안한 점이 있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얼마든지 사과할 것"이라 답했다.

현장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관등성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관리소 측은 제3자에게 밝힐 의무가 없다고 밝혔고 업무 수행이 끝나고 밝힐 수 있었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출입국사무소 측은 대체로 사고 예방을 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천연옥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장은 "이번 면담으로 끝나지 않았다. 상황을 더 세세하게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20여 명 이주노동자를 다속해 미등록자 16명을 적발했으며 이중 절반은 출국 조치됐고 나머지는 여수출입국사무소 보호시설로 옮겨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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